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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


<h3 class="sub_title_01">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국고 보조금 지원사업</h3>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을 위해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도입하는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및 지자체에게 설비 투자비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사업추진 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사업 목적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마련

사업 신청방법
  • 사업공고 :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사업신청서 제출 : e나라도움에 사업공고에 명시된 기한까지 제출

국고보조금 지원내용

보조금 지원대상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단, 공공기관 제외)
보조금 지원범위
  • 설비 투자비의 30~70% 이내 지원(중소기업 70%, 중견기업 50%, 대기업 30%)
  • 해당 설비 구입비(부대설비, 계측설비 포함),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보조금 지원 대상설비
  • 탄소무배출설비(태양광 등), 폐열회수·이용설비, 고효율설비 등 온실가스 감축설비
  • 보조금 지원사업별 운영지침의 감축설비목록 참조
    ※ 대상설비목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공고문에 확정 게시됨
보조금 지원 절차

한국환경공단(운영기관), 환경부(총괄기관), 보조사업자(지원업체)


<참여기업>

사업신청(신청업체) > 지원업체 선정(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신청 및 교부 결정(한국환경공단 환경부) > 협약체결 및 선급금 신청,지금(지원업체, 한국환경공단) > 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신청(지원업체) > 설비 설치완료 및 보조금 지급(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사업신청(지자체) > 지원 지자체 선정(환경부 한국환경공단(지원) > 보조금 신청 및 교부(지자체 환경부) > 설비 설치안료(지자체) > 설비 설치확인 및 보조금 정산(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지원))

담당부서 안내

관할지역 담당부서
소 속 연락처
본사 본사 기후대기본부
배출권관리처 배출권정책지원부
032-590-5616 ∼ 5618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자 : 윤다정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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