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한국환경공단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h3 class="sub_title_01">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h3>

냉매의 Life Cycle!!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 책임집니다!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全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 배경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용량 냉매사용기기 시설의 냉매를 관리하고, 향후 全단계(생산-사용-폐기)의 처리기반 마련

냉매의 종류

1세대 냉매종류 CFC 계열 R-11,R-12,R-113 등, 오존층 파괴 영향 높음, 지구온난화 영향 높음(3,800~14,000) / 1세대 냉매종류 HCFC 계열 R-22,R-123,R-141b, 오존층 파괴 영향 높음, 지구온난화 영향 높음(90~18.00) / 2세대 냉매종류 HFC 계열 R-23,R-134a,R-410A등, 오존층 파괴 영향 없음, 지구온난화영향 높음(140~11,700) / 3세대 냉매종류 대체냉매 HFOs(R1234yf 등),CO2,NH3,R-600a 등, 오존층 파괴 영향 없음, 지구온난화 영향 거의 없음

주요업무내용

  • 냉매관리 준수여부 확인 및 냉매충전량 산정 지원
  • 냉매 통계 관리를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RIMS) 운영
  • 냉매회수업자 및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대상 교육·홍보
  • 냉매판매량 신고서 검토 등 정책지원
  • 냉매회수업 등록제 관리

냉매사용기기의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6 관련)

종류 범위 규모
건축물의 냉ㆍ난방용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그 밖의 산업용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냉매정보관리시스템

냉매관리기록부 및 냉매판매량 신고자료 접수 및 통계자료 전산화(www.rims.or.kr)

냉매정보 관리시스템 한국환경공단 ( 냉매관리제도 안내, 통계정보, 냉매관리 기록부 관리, 냉매충전용량 산정, 냉매회수업 관리, 냉매판매량 관리) / 냉매 사용기기 소유자등 / 냉매관리 기록부 작성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관리 기록부 제출 후 검증 받음 / 냉매 충전용량산정신청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충전용형산정신청 후 결과 안내 받음 /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민원신청 후 민원처리 결과 안내 받음 / 냉매수입,제조업자는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냉매판매량 신고 후 신고서 검토 받음 / 냉매 회수 업자는 냉매 회수업 등록 후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 신청 후 등록 승인 받음 / 냉매 회수 결과 등록은 냉매정보관리시스템에 냉매회수 결과표 제출

메뉴담당자

  • 담당부서 :
  • 담당자 : 고아라
  • 연락처 :

최종수정일 : 2023-08-0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

평가하기
페이지상단으로이동
닫기

환경정보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