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매의 Life Cycle!!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이 책임집니다!
냉매관리제도는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영향이 높은 냉매의 무단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누출점검 및 냉매회수·보충·폐기이력관리와 냉매판매량을 주기적으로 신고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냉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냉매의 생산·사용·폐기의 全단계를 전산화 할 수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홍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냉매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대용량 냉매사용기기 시설의 냉매를 관리하고, 향후 全단계(생산-사용-폐기)의 처리기반 마련
종류 | 범위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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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ㆍ난방용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이상인 기기 |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의 냉동·냉장용으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
그 밖의 산업용 | 제조설비의 제조공정용 시설, 산업설비의 보조설비, 산업에 필요한 냉동·냉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기 |
냉매관리기록부 및 냉매판매량 신고자료 접수 및 통계자료 전산화(www.rims.or.kr)
메뉴담당자
최종수정일 : 2023-08-09